사단법인 한국패션문화협회 정관

Articles of THE KOREA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패션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The Korea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협회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각 시, 도 및 기타의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협회는 우리 패션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창의적 연구 및 작품활동을 통한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제 교류를 도모하고자 하며 산학 협력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여 후진양성의 효율화 및 한국 패션 산업계와 학계의 지표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패션 문화의 진흥 및 세계화 사업

2. 연 1회의 정기 전시회, 기획전, 공연의 개최

3. 국제 예술 의상전 개최 및 외국작가 초청 기획전 개최, 회원의 국제예술 의상전 참가 유도

4. 국내외 관련 분야, 기업 등의 참여 유도 및 교류 촉진
5. 패션 관련학과 학생의 발전 기반 마련 및 신인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의 개최 주관
6. 패션 관련 학생에 대한 장학기금 마련 사업의 추진
7.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누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
가.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의상을 전공한 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작품 발표에 참여한 자
나. 패션 디자인 분야에 상당한 실무경력이 있고 작품 발표에 참여한 자로 작품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준회원으로서 협회가 주최한 작품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2. 준회원 :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거나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고 작품 발표에 참여한 자로서 회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
3. 특별회원 :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협회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여하며, 협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자

 

제 6 조 (회원 가입)

①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다른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준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 참가와 협회보를 배포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기금 등으로 적립되는 회비등은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 또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인 자
3.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4. 이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 할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임원인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으로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3. 이사 10인 이상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 대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선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정, 준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 시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부의하여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대표권있는이사(회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및 기채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 22 조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출석 및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위임장을 개회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3. 제19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회 7일 전 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통지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 부의 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 26 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회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경상비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그 수입을 특별회계로 전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출연금, 찬조금 및 보조금
 3. 제24조 제6호에 의한 부담금
 4. 수수료 및 기타 잡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그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세입세출예산과 결산)
①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운영 기구

 

제 33 조 (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에 근무하는 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 조 (문서관리 등)
협회의 문서는 사무국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35 조 (법인의 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관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6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보  고)
협회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회원의 변동 상항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붙임1과 같다.

 

제 4 조 (창립회원)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창립당시의 회원은 붙임2와 같다.

 

제 5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발기인 대표   배 천 범    (인)       

발  기  인       금 기 숙    (인)

발  기  인       김 민 자    (인)       

발  기  인       김 영 인    (인)

발  기  인       박 명 희    (인)       

발  기  인       박 민 여    (인)

발  기  인       박 재 원    (인)       

발  기  인       박     현    (인)

발  기  인       양 취 경    (인)       

발  기  인       이 광 훈    (인)

발  기  인       조 경 희    (인)       

발  기  인       최 복 호    (인)